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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114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2:47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구명 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0. 10. 22:52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구명 역 앞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으로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PDA 단 말기를 통하여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확인을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라고 서명하면서 무인하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에 관하여 PDA 단 말기 화면 상에 표시된 D 이름 옆에 "E “라고 서명하고 이를 각각 경사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D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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