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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이하 ’E 토지‘라 함) 공장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1차 진행하였는데, 아직 정산을 보지 못했다.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위 E 토지의 2차 5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주고, 3개월 후에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취되었고, 위 E 토지 전체 공사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대출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 토지 2차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거나,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16쪽), 부동산매매계약서(17쪽),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5쪽), 개발행위허가신청건 취하원 수리알림, 개발행위허가 협의 회신,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건외 H, I,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E 토지의 소유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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