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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2 2019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 29.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A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돈을 빌려주면 2018. 3.까지 갚을 것이고, E의 원통전 복원 사업에 사용할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I와의 전화 관련),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 조회자료, 차용증,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이체확인증, 피의자 B 명의의 F계좌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B가 작성한 차용금 사용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거래명세표, 벌채계획서, 각 공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에서 이체받은 참고인 H, K, I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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