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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노1634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28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고 이는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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