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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0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공소사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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