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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9 2012노39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주)두산캐피탈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주)케이티렌탈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2억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위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리스료 등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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