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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0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2,500,000원을 배상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1993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2003년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그 차용 명목대로 모친의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편취금액 3,400만 원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제금액 1,150만 원을 뺀 나머지 2,25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는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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