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1:50경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화도면 방향에서 외포리 방향 편도 1차선으로 시속 약 50킬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선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C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인 운전자 D에게 전치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요추염좌, 다발성좌상(양측손목과좌측어깨및무릎), 피해자 E에게 전치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2,3,4 늑골골절, 경,요추염좌, 골반부좌상, 피해자 F에게 전치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6번늑골골절, 뇌진탕, 경,요추염좌, 다발성좌상(우측상,하지와골발), 피해자 G에게 전치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4,5,6골절, 좌측술부좌상, 뇌진탕, 경,요추염좌, 피해자 H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신경외과적관찰, 피해자 I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장애, 신경외과적관찰, 피해자 J에게 전치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흉부좌상과찰과상등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