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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8 2012고정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행인 B(55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소재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앞 삼거리교차로상을 성덕철길 방면에서 성덕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우회전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전치2주간의 뇌진탕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간의 안면열상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강릉시 노암동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입암동 소재 홍길동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진단서(D,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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