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5. 18:5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토계촌식당에서부터 B에 있는 C민박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민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동 쪽에서 예래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차량이 신호대기중인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같은 방면 앞에서 서행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남, 2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