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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6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19,20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5.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목사인바, 피고는 2007. 10. 25.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지역 교회연합회 체육대회에서, 소외 C이 피고와 소외 D 목사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을 때리고 옆에 있던 원고의 이마와 코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폭행 당일인 2007. 10. 25.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두개내 개방성 상처 없는 뇌진탕, 폐쇄성 비골 골절, 경추의 염좌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순번 진료기관 진료기간 진단 및 치료 진료비 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2007.10.25. ~ 2007.10.26. 두개내 개방성 상처 없는 뇌진탕, 폐쇄성 비골 골절, 경추 염좌 방사선 및 CT 촬영, 진통주사, 약물치료 649,470원 2 다니엘종합병원 2007.10.26. ~ 2007.11.9. 뇌진탕, 안면부 좌상, 비골골절, 턱관절장애, 시력감퇴, 뇌신경장애(의증) 입원치료 13일(10.26. ~ 11.7.) 1,268,570원 3 E안과병원 2007.10.30. 진단 : 안검좌상(양안) 74,000원 4 F병원 2007.11.8. ~ 2007.11.16. 진단 : 비골골절, 뇌진탕, 불안장애 입원치료 9일(11.8. ~ 11.16.) 390,410원 5 G병원 2007.11.17. ~ 2007.12.3. 진단 : 뇌진탕, 다발성좌상, 비골골절, 뇌신경장애의증, 고혈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입원치료 17일(11.17. ~ 12.3.) 1,080,020원 6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2007.11.14. ~ 2008.2.15. 입원치료 13일(12.10. ~ 12.22.) 및 통원 치료 1,608,224원 7 H정신과의원 2008.2.12. ~ 2008.11.12. 진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입원치료 275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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