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200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06.34㎡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4층 106.34㎡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