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20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513.42㎡를 인도하고,

나. 2018. 6. 1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6. 12.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인 4.545/100에 해당하는 금전 청구 부분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