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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23 2019가단3488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G 임야 2615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없음에도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는 길쭉한 형태의 토지인데 도로에 접해 있거나 비교적 가까운 부분을 포함하여 공유자 수에 따라 6등분할 경우 세로로 긴 형태로 분할되어 각자 가지는 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가로 형태로 분할할 경우 도로에 아예 접하지 못하는 맹지가 다수 발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현물분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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