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41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성주군 D 임야 1403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경북 성주군 D 임야 14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8분의 3, 피고 B 8분의 3, 피고 C 8분의 2의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경매분할을 원하고, 피고들은 현물분할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8분의 3을 원고에게, 8분의 3을 피고 B에게, 8분의 2를 피고 C에게 각 분배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