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4,083㎡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ㅁ2, ㄹ2, ㄷ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6. 29. 전남 신안군 C 임야 14,083㎡(이하 이를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ㅇ, ㅁ2, ㄹ2, ㄷ2, ㄴ2, ㄱ2, ㅎ1, ㅍ1, ㅌ1, ㅋ1, ㅊ1, ㅈ1, ㅇ1, ㅅ1, ㅂ1, ㅁ1, ㄹ1,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6㎡ 지상(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부(父) 망 D의 분묘 1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안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분묘 1기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각각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만을 가할 목적만을 가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