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3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경 안산시 상록 구 C, 202호 소재 피고 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및 E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 디, F)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 우리 은행 :G )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계좌( 우리 은행 :I)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판돈으로 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1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상당의 게임 머니를 걸어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로 총 1,732회에 걸쳐 합계 241,750,000원을 입금하고, 209,633,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4-15448)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5-17984) 사본

1. 도박사이트 (D) 화면 캡 쳐 물, 도박사이트 (E) 화면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