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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08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6:29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B에서 그가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D‘에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의 일종) 과 파워볼 게임( 로또와 유사한 방식으로 5개 숫자의 합을 소, 중, 대 구간으로 나누어 맞추는 게임 )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H, I)에서 위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 우리은행 등 20개 계좌로 2,166회에 걸쳐 1,131,047,000원을 입금하고, 914,320,0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도 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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