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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1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6:02 경 진주시 C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어머니의 거주지 및 그 주변에 있는 불상의 PC 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에 아이디 'E' 로 회원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레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67791000834304) 로 1,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야구 경기 등 스포츠의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2개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961,1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압수 수색 영장 사본

1. 도박사이트 화면 캡 쳐 출력물, 입출금거래 내역 (A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10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710회에 걸쳐 누적금액 9억 6,113만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그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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