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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6:40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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