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자칫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경위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