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내에서, 피해자 E(49세) 등 3명의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수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