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6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3호실에서, 일행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일행인 피해자 D(38세)과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깨트린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밀며 “내가 오늘 너를 담그고 싶은 생각이 6번 들었다, 이 개새끼야, 너 진짜 죽여 버린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어디 겁 대가리 없이 지랄이냐, 넌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