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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7253
사무관리비용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가. 망 V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V은 원고와 친근하게 지내면서 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3.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치매 증상을 보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위 망인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없어 원고에게 자신의 요양에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망인의 전화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기저귀 등 물품을 구입하여 주었다.

다. 위 망인은 2014. 3. 1.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 관계 1) 망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W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76. 2. 11.에 슬하에 자녀 없이 이혼을 하였고, 다음 순위 상속인인 부친 망 X(1944. 10. 23. 사망)과 모친 망 Y(1974. 6. 7.사망)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각 사망하였다. 2) 그 다음 순위에 있는 형제자매인 망 Z(2005. 9. 21. 사망), M, 망 AA(1984. 12. 25. 사망), 망 AB(2009. 3. 7. 사망), 망 AC(2012. 11. 20. 사망), 망 AD(2001. 9. 23. 사망)이 있어, 이들이 공동상속 지위에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중에서 사망한 형제자매들에 관해서는 위 망인들의 자식들이 대습상속을 받았는바, 대습상속인들 중 소외 AE, AF, AG, AH, AI, AJ, AK, AL, AM는 각 상속을 포기하여, 결국 각 상속인별 상속인지분은 별지 상속인관계표 및 별지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 E, F, G, H, I, J, K, L, S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때때로 위 망인을 직접 간병을 하였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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