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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084
증여계약 이행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는 망 C가 2017. 1. 24. 사망하기 이전에 50,000,000원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50일간 망인을 간병하여 망인에 대한 간병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증여계약의 이행 또는 간병비 채무의 이행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원고에게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 및 원고가 망인을 간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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