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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나511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B이 2011. 8. 9. 금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원고가 2011. 8. 8. 서울 금천구 C에 위치한 D 노래주점에서 테이블을 들고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원고를 무고하고, 2012. 3.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 검사실에서 대질조사 도중 원고에게 ‘싸이코,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한 경찰관이 부당하게 조사하여 B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공무상 비밀도 누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경찰관의 부당한 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

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제2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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