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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나41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D을 테이블로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서울금천경찰서에 “원고가 테이블을 들어 자신을 때리는 것을 팔로 막았다”고 허위로 형사고소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

이에 원고도 서울금천경찰서에 D의 위와 같은 허위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은 원고의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2012. 6. 29. 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D의 무고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 후 원고가 2014. 6. 13. 서울금천경찰서에 위 혐의없음 처분 이후 D의 진술이 번복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D의 위와 같은 허위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다시 고소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은 각하의견으로 2014. 7. 25. 위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원고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D에게 무고죄가 성립함에도 피고 소속 공문원들은 D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거나 2014. 6. 13.자 고소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원고를 고소한 주된 내용은 원고로부터 2011. 8. 8. 23: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손과 발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D의 몸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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