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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7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새벽 1~2 시경 안성시 C에 있는 D 부근 길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주사기 1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친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20:00 경 친구 E으로부터 전화로 “ 한 번 더 필로폰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E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E은 F과 연락하여 2015. 2. 13. 17:0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역’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은 알선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과 E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F과 E은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서로 통화를 하여 바로 필로폰 이야기를 하였던 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피고인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알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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