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영등포구 C 역 주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E을 소개하여, E으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1그램을 50만원에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2016. 3. 7. ~8.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03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에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다만, 판시 제 2 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계산 근거 : 수사보고( 각 피의 자 추징금 산정 관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