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9 2020가단1091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