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20가단1011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