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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21050
중도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97,912원과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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