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 I건물 B01에 있는 화장품 등 조립업체인 ‘J’를 운영하던 중, 2014. 10.경 중국업체와 거래하는 유통업자인 K으로부터 피해자 ㈜네이처리퍼블릭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생산하는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베라 92% 수딩 젤(이하 ‘네이처 수딩 젤’이라 한다)‘을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위 제품을 위조하여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라벨지 부착 및 포장 작업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위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제조한 위조 제품을 화장품 도매업체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조 제품의 내용물과 녹색 플라스틱 용기 등 부자재를 구입한 후 네이처리퍼블릭 상표가 없는 속칭 ‘무지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L빌딩 1층에 있는 ‘M’로 납품하고, 피고인 C은 네이처리퍼블릭 상표 및 라벨 부착, 수축필름 및 박스 포장 작업을 담당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피고인 B은 화장품 도매업체를 물색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경까지 위 ‘M’ 공장에서, 피해자가 상표 등록한 ‘네이처 수딩젤’ 상표를 위와 같이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처 수딩젤’을 위조한 제품 총 90,596개 시가 합계 398,622,4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네이처리퍼블릭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위 네이처 수딩 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