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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1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3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이 던 춘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36 세 )에게 “ 너 나와 봐, F이나 잡아가 이 짭쌔야”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 너 이 새끼야 왜 안 나와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 연금 타 먹는 새끼들 다 썩은 경찰 새끼들, 너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가 던 위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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