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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1 2013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당진IC 방면에서 탑동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이 피고인을 추격하자 계속하여 같은 동 핀엔핏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푸른병원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26,91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67,4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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