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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내동에 있는 DQ24시 편의점 앞길을 내동네거리 쪽에서 교통방송국 쪽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3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SM3승용차를 수리비 5,227,000원 상당이, 위 G 아반테 승용차를 수리비 1,641,708원 상당이, 위 I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452,97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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