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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앞 도로를 폴리텍 대학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56세) 소유 I 포터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J(26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약 2,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를 약 1,70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약 5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수사보고(G 지급결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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