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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에프킬라’라는 살충제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면서도 ①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②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하여 에프킬라와 라이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원심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법률적 의문을 제기하나, ①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나,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②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에프킬라의 분사구에 불을 붙여 불꽃을 분사하며 협박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③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행동이나 거동에 의한 묵시적 고지도 포함되는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창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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