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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위 야구방망이가 무릎에 닿아 상처가 난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기력조차 없었던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물건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점, 이 사건 야구방망이는 길이가 약 83cm에 달하는 알루미늄 제품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오른쪽 무릎 및 왼쪽 정강이 부위에 길고 빨간 상처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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