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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77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건 당시 휘발유통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라이터는 좌측 상의 주머니 안에 있었으므로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 F, I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에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또한 한 손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한 손에 라이터를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술을 먹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③ 피고인은 당시 페트병의 뚜껑을 열거나 라이터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으므로 페트병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불에 약한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한 손에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으므로 페트병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공무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원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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