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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4 2013고정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좃 같은 새끼들, 씹할 년들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손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여 종업원에 의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된 다음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운 채 “죽이려면 죽여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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