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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7:5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D 미용실에 주취상태로 찾아가 6일전 머리를 자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제대로 깍지도 못하는 씨발 년, 쥐도 안먹을 년, 대가리를 뽀게 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커피를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 위력으로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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