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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63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4.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그 이전 혼자 들어와 위 포장센타 백합코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마스터가 노래를 몇곡 못 부르게 하자 코너주와 마스터가 마음에 안든다며 “야이 씹할 년들아, 쌍년아, 보지를 찢어불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45세, 여)가 하지말라며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에 걸쳐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1:20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가 신고 경위를 물어 보자 “야이 짜바리 새끼야 내가 술값을 안내었냐, 사람을 때렸냐, 짜바리 새끼야 죽이뿔라, 야비한 새끼야, 개새끼들아 죽이뿔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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