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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나300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C' 광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2. 7. 30.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에 필요한 모바일 웹(Web), 아이폰 앱[App,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이고, ’어플‘이라 칭하기도 한다]과 안드로이드 앱 및 관리 홈페이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공급에 관하여 공급기일은 2012. 9. 30.까지, 대금은 6,000,000원(부가세 별도), 이 사건 프로그램 인도일로부터 1년 동안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5경 피고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안드로이드 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모바일 웹 및 관리 홈페이지를 공급받아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C’ 광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이폰 앱은 공급받지 못하여 아이폰 계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C’ 광고 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후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12년 말경 사업을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내지 7호증, 갑 9, 10, 14, 16, 17호증, 갑 22 내지 2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모바일 웹과 아이폰 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위와 같이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4,000,000원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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