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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147863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7. 13.자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 진행토록 하고 이때 확인된 모든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 정하여진 용역 업무 내용에 대해 문서화시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상호 합의된 개발범위 이외의 부분이나 이미 상호간에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재수정 및 보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산정 등 별도 상호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개발 업무 요건 정의서 [용역 범위] ●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로그인 기능구현 - 메인프로세스 모듈 구현 - 이벤트 핸들러 모듈 구현 - 게임로직 구현 - 프로토콜 파서 구현 - 상품관리 모듈 구현 - 달력모듈 구현 ● 모바일 서버 구축 - 통신인터페이스 구현 - 데이터 파서 모듈 구현 - DB 핸들러 모듈 구현 ● 관리자 페이지 구현 - 통신관리 모듈 구현 - 회원관리 모듈 구현 - 광고 관리 모듈 구현 * 상세 용역 일정과 범위는 양사 협의에 따름

나.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성과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사과적립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수정, 티박스 효과음 추가, 테스트 아이디가 있어도 엑셀폼 정상 출력보장, 잔금 지급 즉시 소스 제공 및 교육, 기존 회원정보 리셋시키고 고객사 테스트 ID 입력, 결제서비스 : 모빌리언스 제공하고 있는 모든 카드사 기준하여 처리, 안드로이드 스토어 등록작업, 모든 안드로이드 계열 정상적 구동 가능하도록 지원, 잔여 개발 완료 후 버그 발생시 빠른 대응 처리” 등을 2013. 1. 30.까지, “구글결제기능 추가”를 2013. 2. 10.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조건부 검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구글결제기능 추가는 용역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나머지 요청 사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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