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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나36853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846,5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5.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스템 통합 및 하드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SBH-100(이하 ‘SBH-100 제품’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제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썬가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썬가드코리아’라 한다)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SBH-100 제품의 사용자설명서(갑 제15호증)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제품 구성품 블랙박스 본체, 마이크로 SD 메모리, 양면 테이프, 사용자 설명서 옵션사항 : 시가잭 케이블, WIFI 동글(별매) 2) 스마트 앱 블랙박스 모드 : 전후방 채널을 통해 저장된 영상 시청(이벤트, 상시녹화, 임의녹화 등). 녹화 영상의 공유, 전송, 저장 기능. 본체를 분리하거나 메모리카드를 분리하지 않고 WIFI를 통하여 스마트폰에서 시청 지원 스마트폰

A. 안드로이드 기반 LTE/3G 스마트폰

B. iOS 기반 아이폰(2012. 6. 말 예정)

C. 갤럭시 넥서스 계열 차후 지원

D. 통신 방식 - OBD : 블루투스 접속 - OBD 블랙박스, 블랙박스 단독 : WIFI 접속

라. 그런데 썬가드코리아를 통하여 판매된 SBH-100 제품 중 일부에서 전원불량, 전후방 화면의 동시출력으로 인한 화면재생오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도 위 제품의 사용자설명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13. 6.경까지도 아이폰에 대한 스마트 앱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기종 스마트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지 않자, 썬가드코리아는 2013. 6.경 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면서 원고에게 위 제품의 반품을 요청하였다.

2. 기존 계약에 의거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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