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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나6596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와 2015. 7. 1. 인천 남동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5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7. 20. 2015.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 453,200,000원 계약금 : 11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특약사항

1. 등기부등본상 20건의 (압류, 공매, 근저당권설정)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 전 매수인(피고)이 상환 말소하고 상환금 압류세금 등 말소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유자 전원 1/n로 하여 매수인(피고)에게 주기로

함. 2. 현재 G빌딩에 임대보증금 590,000,000원 중 공유자 1/n한 금액 금 118,000,000원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5. 8. 18. 2억 5,000만 원을, 2015. 9. 23.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망 D의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망인의 처 E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그 자녀들 6명의 공동 소유였다

(지분 : E 3/15, 자녀들 각 2/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5,32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41,428,571원(= 임대차보증금 2억 9,000만 원을 공유자들의 수 7로 나눈 금액)만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15. 8. 18. 2억 5,000만 원,

9. 23.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금 411,771,429원 중 기지급한 2억 7,000만 원을 뺀 나머지 141,771,4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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