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3:20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묶어 놓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공판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골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 보상액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