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B의 일용직 직원이고, 피해자 C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8:10경 조경업체인 ㈜B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정문 인근 도로가에서 가로수인 히말라야시다 소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자른 가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른 가지를 손으로 붙잡지 않아 잘린 나뭇가지가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떨어져 유리가 파손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깨진 유리 파편을 흡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후두의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네이버뷰 및 로드뷰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크레인 위에서 혼자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부는 탓에 가지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사업주가 나서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