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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0 2018가단142149
보관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은 2018. 8.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전인 2004년경 장남 G이 사망하였고 G의 처인 H도 2010년경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피고 E과 망인의 손자로서 G의 자녀들인 원고 C, D이 있다.

나. 망인인 그 소유였던 광명시 I 대 116㎡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합하여 ‘광명 부동산’)을 2016. 7. 4.경 대금 320,000,000원에 J에게 매도하였고, 2016. 9. 30.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6. 7. 4. 망인 소유의 광명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32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적어도 245,000,000원을 수령한 후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K 소재 주택 1층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그 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머지 현금 125,000,000원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혼자 차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A, B에게 각 61,250,000원(= 245,000,000원 × 1/4), 원고 C, D에게 각 30,625,000원(= 245,000,000원 × 1/4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거나, 망인 소유의 광명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 125,000,000원을 피고가 보관하였다

거나 이를 소비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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